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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 타운 앞 도로를 상동 교 방면에서 앞산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5,3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17 쪽), 차적 조 회( 증거기록 21 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