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7가합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1,240,635,1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1. 24. “피고가 신우에게 977,860,34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6.부터 2013.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2762, 이하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 항소할 것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가.

원고가 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전체를 책임지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나. 1심 원고 측 청구금 1,240,635,152원과 판결금 977,860,346원 대비, 감액된 262,774,806원은 조합원 11명 12지분에 해당한다.

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가합2762 공사대금 판결금 977,860,346원(지연이자 별도) 대비, 항소심 판결금(지연이자 포함)이 1심 판결금보다 증액(항소심에서 패소된 부분)될 때에는 원고가 차액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며, 항소심 판결금(지연이자 포함)이 1심 판결금 대비, 감액(항소심에서 승소된 부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차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항소심은 고등법원 판결까지로 한정하되, 원고 측의 상고시에는 이에 대항하기로 한다.

마. 항소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항소심 접수는 원고가 책임지고 접수하기로 한다.

조합장은 항소심 접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