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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노489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현금 인출기 위에 놓아 둔 갤 럭 시 S5 휴대폰을 발견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단시간 내에 이를 D에게 건네준 점, ② D이 위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긴 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후 휴대폰의 처분 등 처리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해 자가 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 및 그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