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노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로 택시 운전 영업까지 하다가 이를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고, 201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