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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가단103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54,9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의 소개로 2014. 12. 3.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인 부산 강서구 E 답 52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대금 5,4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D이 2014. 12.경 원고들에게 대금 5,49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 C으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고 D에게 5,4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5,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 이후로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