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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4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22:25경 충남 금산군 B 건물의 야외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4%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으며,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