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504 | 부가 | 2002-03-28
[사건번호]
국심2002중0504 (2002.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1.10.31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13-5번지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의 이종사촌 동생 이명희가 2001.11.2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신매탄 취급소 접수번호 제57047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1.11.2부터 90일 이내인 2002.1.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2.2.4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3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