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표현물이 게시되는 이른바 ‘종북카페’인 ‘B’, ‘C’, ‘D’, ‘E’, ‘F’ 등에 가입하여 ‘운영자’로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12. 1.경부터는 ‘G’에 가입하여 운영자로서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H-I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H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I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