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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61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4. 5. 26.자 증서 2014년 제72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