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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64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에이동 404호에서 사단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2.부터 2009. 12. 31.까지 셔틀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6,467,8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정인 근무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납세고지서, 진정인 급여지급내역, 수사자료 입수내용, G청소년수련관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인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