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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9. 22:28경 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확인을 받다가, 술에 취하여 노래방 업주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