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450 | 부가 | 1999-09-16

[사건번호]

국심1999중0450 (1999.09.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기 소유의 토자상에 있는 기초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초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주차장 바닥의 깔기 등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의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철거공사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 82,000,000원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2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5,712,127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1998.11.13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92,127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상의 건물의 부지를 주차장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콘크리트 구축물시설을 하여 현재 유료주차장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주차장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던 임대용건물은 임대가 부진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주차장사업용 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따라서 위 건물철거용역은 토지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토지와 구분되는 주차장용 부지에 적합하도록 법인세법상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의 것에 해당하여 위 일련의 철거용역과 콘크리트구조물 설치용역비용이 다함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만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차장 시설공사는 기존건물 철거공사와 주차장 시설공사로 나누어 2개업체가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기존건물 철거공사 관련 매입세액 8,200,000원과 주차장시설관련 매입세액 6,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존건물 철거공사관련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제1호), 여기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법인 22601-887, 1996.3.1)

쟁점토지를 주차장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건물 철거공사비는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상에 있던 기존건물의 철거공사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1) 처분청이 이건 현지확인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이를 포기하고 현재의 주차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현황은 건물없이 바닥에 아스콘을 깔고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조립식 가건물을 지어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공사내용은 구건물 철거공사와 주차장시설공사로 나누어 2개업체가 시공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사내용

공사업체

공사금액

매입세액

공제여부

철거공사

OOOO(주)

82,000,000

8,200,000

불공제

시설공사

OOOO(주)

67,000,000

6,700,000

공 제

(2) 처분청은 철거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주차장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주차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용도변경·개량·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참조), 청구인의 이건 주차장 바닥의 아스콘 깔기 등의 공사는 위의 용도 변경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주차장 바닥의 시설공사에 대한 자본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 1044, 1997.10.16,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