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나52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 D은 2006. 3. 7.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고, D은 2006. 4. 1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C는 2007. 9. 5. 유한회사 주은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유한회사 주은산업은 2007. 9.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와 G은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카합112)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를 대위하여 유한회사 주은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한회사 주은산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623}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5. 4. 2.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5. 15. 위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이오비코리아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1998.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해 왔는데 피고의 처 E이 2014. 7. 11. 유한회사 주은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된 후 등기부등본에 하자가 없는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