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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8고단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1.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스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거 용역 계약서의 ‘ 공사 개요’ 란에 ‘ 공 사명 :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철거공사, 대지 위치 : 서울시 중구 D 필지, 철거 연면적 : 20,000㎡ (6,050 평), 용역 계약금액 : 일금 일 십삼억원 정( ₩1,300,000,000) 부가 세 별도, 업무기간 : 2015년 5월 21일 ~ 2015년 12월 30일’, ‘ 위 탁자( 갑)’ 란에 ‘ 상호 :( 주) 하나자산신탁,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 빌딩 12 층,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 하나자산신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된 철거 용역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2. 경 서울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 용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인 철거 용역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 경 위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철거 용역 계약서를 보여주며 “ 철거공사를 하려면 영업비가 필요한 데, 1억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I을 철거 용역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 용역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운영의 ㈜C 과 ㈜ 하나자산신탁 사이에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