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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즉시 양도해 주면 2,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서울 용산구 D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E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할부 대출을 최대한으로 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차량 대금 5,460만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8. 1. 20.까지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게 할부신청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전달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 확인전화를 받고 같은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매월 115만원 상당에 달하는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제네시스 승용차 대금 5,460만원을 연이자 9.6%로 대출받아 월 1,149,372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자동차(주)에 차량 대금 5,46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