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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7고단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씨 발 놈‘ 이라는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술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21:50 경 위 ‘E 식당 ’에서, 그 곳 주인인 D과 손님들 수 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회를 포장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F에게 “ 네 가 신고했냐

야 이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놈이 까불어. ”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55 경 위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무 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 짭새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의 진술 조서( 피해자)

1. F의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I의 진술서( 피해자)

1. J의 진술서( 참고인)

1. 내사보고 (E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