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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가합16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14. 매매목적물 거제시 C 임야 5,8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2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조 제2항은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시에, 잔금 21억 3,000만 원은 저당권 등 담보 말소시에 각 지급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3. 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2.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12. 2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