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6. 02: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1,585,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2013. 11. 6. 02:1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