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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74068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5행 “명료하였던 사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을나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계약해지 전날인 2014. 10. 27.까지도 간호사에게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밝히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 제10호증은 2014. 8. 31.경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망인에 대하여 치매검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위 증거만을 근거로 망인이 계약해지 무렵 정상적인 의사형성이 곤란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면 제11행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을가 제8호증(사실확인서)에는 피고 삼성생명 담당 직원인 H이 망인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의 등록된 전화번호(I)로 전화를 하였는데,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와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기재가 있는 반면, 을다 제7호증(사실확인서)에는 피고 교보생명 담당 직원인 J가 역시 망인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망인과 직접 통화하였다는 진술 기재가 있다. 원고는 ‘없는 번호’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나오는 안내메시지이므로 위 두 개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서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8호증(사실확인서 은 위 H이 위 전화번호로는 망인과 직접 통화하지 못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확인한 다른 전화번호를 통하여 망인과 통화하여 해지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사실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상 ‘없는 번호라는 안내메시지가 나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