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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66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