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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17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제주 무사 증 (B-2) 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이하 도외 이탈) 하려는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4. 14. 경 외국 국적 동포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2020. 4.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8. 4. 15. 경 제주 무사 증 (B-2) 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으로서 도외 이탈을 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경 피고인 B이 도외 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자동차에 그 중국인을 숨게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선박에 승선시켜 육지에 가는 방식으로 도외 이탈을 하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8. 5. 초순경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앱 등을 통해 피고인 D과 성명 불상 중국인 1명이 도외 이탈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들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성명 불상 중국인 1명이 도외 이탈 하는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5. 6. 15:26 경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위 D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