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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066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6,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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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