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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4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 살 때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한국에 온 후 사회 부적응으로 대인 기피증을 겪고 있었고, 가정 불화로 집을 나와 마땅한 거처 없이 생활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품 중 상당 부분이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옷가게 출입문에 걸어 놓은 의류가방과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동전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