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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25. 23:2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농막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고기 1.5kg, 수저통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2: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숟가락 10개, 젓가락 10개, 쌀 4kg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20. 3. 11.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kg, 고추장아찌, 고추장, 떡 1팩, 쌀 3kg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 옆 차광막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지밀 우유 1개, 칼국수 면 1개, 잔치국수 소면 1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