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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13.자 68사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1)민,002]

판시사항

하자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져서 이후 부동산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준재심신청인

주문

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 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공시송달허가 신청 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경매법원 법관에 의하여 공시 송달 명령이 내려가서, 이후 부동산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인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준재심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준재심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