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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9』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3.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08:26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 평 리에 있는 민가 네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77』 피고인은 2016. 6. 2. 07:14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둔내면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5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2016 고단 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6. 5. 31. 자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회에 걸쳐 걸쳐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