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44 | 심판청구 | 2013-05-21
인천세관-조심-2013-44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3-05-21
인천세관
△△△세관장이 2013.1.18.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2013.1.18. 수입신고번호 *****-13-******U호로 여성용 자위기구인 SEXUAL VIBRATORS 1PC(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남성용 자위기구인 SEXUAL ARTICLE OF PLASTIC 4PC(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1.18.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순수하게 자위기구로서의 용도와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어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성기구의 선택 및 사용여부는 남, 녀 자위기구를 불문하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성 기구는 성적욕구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무분별한 성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을 차단하여 오히려 국민보건적인 측면에서의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미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의 통관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의 판결이나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인용품이라면 무조건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을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그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등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그 형상 등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기구 자체가 일반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자위기구를 내놓고 서로 권장하며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고,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전시·판매함을 허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개방인식이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남성용자위기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 법익이 개인적 취향보장 등에 대한 보호법익 보다 크다”라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09관38, 2009.6.30. 참조). 또한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풍속저해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관세청공문 통관기획과-1376, 2009.3.19.,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 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 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물품은 PPE 소재의 둘레 2~3.5cm, 길이 5~7cm(소형)/2~29cm(대형)의 원통형태에 음경의 귀두부위를 형상화 하였거나 정형화 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하였고,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②물품은 폴리염화비닐(PVC)로 제작된 제품과, 나일론으로 제작된 제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폴리염화비닐 (PVC)로 제작된 물품은 둘레 7.5cm, 길이 75cm의 비닐풍선 형태로 제작된 물품이고, 나일론(NYLON)으로 제작된 물품은 넓이 15cm, 길이 13cm의 타이즈 형태의 제품으로서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3.1.18.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 「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홍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중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심 제2011-02호, 2012.5.3., 조심 2012관 171호, 2012.11.2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