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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 공소장에는 ‘ 징역 1년 8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징역 1년 및 징역 8월’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선고 받아 2016. 7.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7회의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경기 양주시 C 건물, 109동 6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 삼성 갤 럭 시 A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32 세 )에게 ‘ 대금 154,000원을 송금해 주면 삼성 갤 럭 시 A3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 럭 시 A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갤 럭 시 A3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0:01 경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삼성 갤 럭 시 A3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