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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684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대화 녹음파일 등 수개의 녹음파일을 삭제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손괴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녹취 파일 전체를 삭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은 특정된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장소는 ‘2017. 3. 29. 1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유치원’이고, 그 방법은 피해자 D 핸드폰에 저장된 대화 녹음파일 피해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