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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28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12.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840』 피고인은 2020. 2. 8. 16: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37세) 과 피해자 C( 여, 35세 )에게 다가와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턱 부분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턱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 고단 3763』 피고인은 2020. 8. 27. 11: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남, 67세) 과 말다툼 중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710』 피고인은 2020. 8. 28. 12:04 경부터 12:14 경 사이까지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에서, 피해자가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접수 데스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처방전을 찢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