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97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1. 12. 16. 접수 제7555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1. 12. 16. 접수 제75554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