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1:30 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C 사우나 주차장 입구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38 세) 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