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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2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령군 C에 본점을 두고 조경 식재 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7. 9. 11. 설립된 법인으로, 의령군 부림면사무소로부터 ‘의령군 D 인근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E등)’(이하 이 사건 공사)을 공사금액 6,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7. 15.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는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6. 08:07경 의령군 D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즉,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물체의 낙하ㆍ충격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 벌목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54세)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벌목하려는 느티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c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름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지 않은 채 엔진 톱을 이용하여 한 번에 벌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벌목된 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