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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를 D건물 방면에서 수현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상황(피해자 현재 상황 확인)

1. E 중상해 여부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