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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3584 판결

[위탁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에 규정한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양영태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지점 프라이빗 뱅킹 팀장인 소외인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피고의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소외인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인과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의 ○○○지점 프라이빗 뱅킹 팀장이라는 소외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피고에게 위탁한다고 믿고 소외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인 점,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투자방법이나 투자상품의 특성상 소외인 자신이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먼저 투자금을 수령한 뒤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증권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서 담당 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소외인이나 소외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자신들은 그로부터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투자 거래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이나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액을 그 판시 금액과 같이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