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메일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1. 14.경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이메일은 발신인이 “A(피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그 수신인인 E이 착오를 일으킬 리 없고, 그 내용은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퇴사한 것을 통지하려는 취지였으며, 위 이메일의 말미에 “(주)D”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재직할 당시 자동적으로 이메일의 말미에 추가되도록 한 “꼬릿말 서비스”에 의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2)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2. 11. 15. 17:12경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아직 1차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 11. 14. 이전에 보낸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위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일시에 발신인을 변경하여 C 자신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메일 발송과 관련한 업무방해의 범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을 피고인 개인의 지위에서 심사기관에 알리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입장인 것인 양 위 이메일의 내용을 꾸며 발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