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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05:00 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바닥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각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시비로 다투던 중 자신은 안와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는 등 약 2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반면, 상대방인 D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정도에 불과 한데도 D이 자신보다 경하게 처벌 받아 억울하다는 심정에서 범행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