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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66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인 피해자 F과 2013. 3. 6. 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빌딩에서 ‘H 성형외과 ’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병원 매출액에서 일체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7:3 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병원 업무용 자금거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신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2013년도 병원 매출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정산을 하였으나, 그 후 2014년 부터는 아직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업무용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 27. 경 피고인의 개인 숙소에 대한 월세 1,155,000원을 업무용 농협계좌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병원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4,427,326원, 피고인 개인 숙소에 대한 월세로 8,085,000원, 피고인 개인 숙소에 대한 관리비로 2,177,320원, 피고인의 개인적인 리무진 택시비로 9,185,000원, 피고인의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로 32,22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대한 세금으로 1,859,580원, 위 모텔의 보증금 반환용으로 36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431,954,226원을 병원 업무와 관계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I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동업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서,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 동업 해지 계약서, 내부 문서, F 제명의 건, 카카오 톡 대화내용,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