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6 2018가단1994
건물(아파트)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52.0㎡를 인도하고 6,500,000원 및 2018.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52.0㎡를 인도하고 6,500,000원 및 2018. 5.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