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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4 2018누418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망 B의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

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되어 있는 사정에다가,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가 운전(자신 소유의 차량이든, 회사 소유의 차량이든)을 하며 혼자 출퇴근하였으므로, 그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오로지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을 뿐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