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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79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79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간지 등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무보증을 한 회사의 부도를 맞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토지를 매각하는데는 별다는 영향이 없는데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11. 채권보전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4,509.0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9,940,39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510,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양어업, 수산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2.7.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던중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의 부가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ㅇㅇ산업(주)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보증용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ㅇㅇ산업(주)이 자금사정이 악화(1993.4.30. 부도처리)되자 ㅇㅇ보험(주)에서 청구인이 채무보증한 당좌수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청구외ㅇㅇ산업(주)의 부동산으로 가압류 물건을 교체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ㅇㅇ보험(주)에서 청구인의 보증용 당좌수표를 유통시킴으로써 부도처리 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채무보증을 한 청구외ㅇㅇ산업(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청구외 ㅇㅇ보험(주)에서 청구인의 보증용 당좌수표를 교환하는 관계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부도를 맞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 먼저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1.12.18. 청구외ㅇㅇ산업(주)이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던 이건 토지상에 근저당권 설정(채권 최고액 : 18억원) 등기를 하였다가 채권행사 목적으로 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토지를 1992.7.11. 경락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유예기간(1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등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달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보험(주)에서 이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보험(주)과 협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간지 등을 통하여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무보증을 한 청구외ㅇㅇ산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외 ㅇㅇ 보증보험(주)에서 청구인의 보증용 당좌수표를 교환하는 관계로 자금력이 부족하여 1994.7.8. 부도를 맞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는 별다는 영향이 없는데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