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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768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61호(전유면적 3.92㎡, 복도 3.6319㎡), 324호(전유부분 3.5㎡, 복도 3.2428㎡), 325호(전유면적 3.8㎡, 복도 3.5208㎡, 이하 위 61호, 324호, 325호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리단규약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D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관리비 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9712 부당이득금반환)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관리단규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할 때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고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관리단규약은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내지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관리단규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6254 부당이득금반환) 및 상고(2014다72197 부당이득금반환)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