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4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경 울산 울주군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24제곱미터 면 적의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2016. 10. 경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9제곱미터 면 적의 산지에 컨테이너 1 동 및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경 국 유림인 울산 울주군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9제곱미터 면 적의 산림에 컨테이너 1 동 및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8호,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