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20:37에서 21:21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입어본다고 말하며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과 연결된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외환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2.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외 8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0장과 현금 1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3. 17:5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J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