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한때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같이 주점을 운영하며 잘살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니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 비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물품을 꺼내어 던져 시가 1,613,000원 상당의 양주 39병을 깨뜨리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냉장고 3대, 시가를 모르는 카드단말기 1대, 전화기 1대, 노래방기계 단말기 1대를 망가뜨렸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03: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자 화가나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법대로 해라, 니 법 좋아 하네, 또 신고해라,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6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와 맥주잔 등 시가 112,5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