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1. 자 2020카명105421 결정
재산명시
사건
2020카명105421 재산명시
채권자
소송수행자 *
채무자
서울 강남구 *
대표사원 *
집행권원
1.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2. *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결정일
2021. 1. 21.
주문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21.
판사
판사 송유림
별지
주 의 : 1. 재산명시절차안내 및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 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