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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7 2015가합5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들은 ‘(가칭)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피고 B), 부위원장(피고 C)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강릉시 D구역 내 '(가칭) 강릉시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 3. 6. 업무수행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위 2008. 3.경 작성된 이 사건 협약의 협약서 이하 '이 사건 제1협약서'라고 한다

)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제1협약서 말미에는 “연명인 명부”라는 제목 아래 “상기 협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이를 연명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들이 자신의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작성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1. “을(원고)”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회에서 “을”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때까지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자금대여]

1. “을”은 “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사무실 월 운영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금액 및 지급시기, 상환방법 등은 별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