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F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