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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2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04,306원과 그 중 43,914,529원에 대하여 1998. 10. 8.부터 199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