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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구단105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3.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순천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5.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전력 및 기간, 직업, 가정 사정,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1.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2003. 12. 27.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그와 같은 전력을 전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의 여지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